월 1인가구 기준 5만원 → 8만원으로 인상

동주민센터 접수

은평구는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을 4월부터 인상함에 따라 은평구도 지원금을 1인가구 기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월 1인가구 8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105,000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1,054,316원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상담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인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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