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금)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자치구·전문기관과 합동 진행

음식료품류·화장품류·잡화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사용해 제품 재포장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식품·구매자 요구 시 제외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22()부터 216()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29()부터 21()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1차 식품(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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