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2016. 10. 19.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2013. 6. 21.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婚事)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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