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몇 일 정도만 임시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또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몇 살부터 청소년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제외)부터 채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경우 만 19세 미만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자 채용 시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1일 또는 1주일에 몇 시간 정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성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위반시 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유급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 근로자 교육,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하며[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 입니다.

[문] 근로자가 1명뿐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2013. 1. 1.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매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언제까지 남은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불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