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봉기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지봉기 예방과장
은평소방서(서장 김용준)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1,198개소 중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81개소)에 대하여 오는 2월 말 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조기 가입 하도록 적극 추진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기존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이 기한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를 받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기한 내에 보험에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보험이 그렇든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취지는 지난 1999년 인천광역시 인현동 호프집 화재, 2012년 부산광역시 부전동 노래방 화재, 2009년 부산광역시 신창동 실내 사격장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영세해서 배상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으며 이 배상금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였던 것이 문제였다.

이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은평구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빠짐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온 구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주길 乙未年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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