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최윤정 (외국어대학교 4학년 재학)

국민의 공감을 얻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할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름 아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5.99%를 내면 된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성별∙연령∙재산∙자동차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대체로 직장가입자보다 더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퇴직∙실직을 하여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몇 년 전 퇴직을 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지인이 있다. 하지만 소득 하나 없이 단지 아파트에 차 한대가 있다고 해서 직장인일 때 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어떤 퇴직자들은 집을 팔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위장취업이라도 하길 꿈꾼다. 이렇듯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위에 서도 언급했듯이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작 일부 국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 하다.

오죽하면 퇴직∙실직자들에게 건보료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이런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를 재산∙자동차 대신 퇴직금∙양도소득과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달 6월 7차 회의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모형 3개를 집중 회의했다. 김 이사장이 공개한 보험료 증감 현황에 따르면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인 월 8240원을 내야 하고 퇴직∙연금소득의 25%, 양도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낸다.

이 개선안이 통과되면 직장인의 70% 정도는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고,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특히 지역 가입자는 84%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적,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국민의 행복 지수도 높이고 후손들에게도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복지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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