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 19()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15~34)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규모) 9만명

(지원 한도) 30(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음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 상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확인(고용노동부 및 사업 누리집에 게시)

 

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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