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의원 (응암23동)
 김승엽 의원 (응암23동)

저는 구민께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대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은평구도 매년 청렴도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한달간 공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세 가지 항목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이를 종합 및 가중치별 산식으로 판단하는 종합청렴도로 내부청렴도는 자화상이고, 조직문화의 현주소인데 은평구는 20172등급 이후 매년 하락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에 5대분야 핵심사업 30개와 세부사업 70개로 하나하나 중요한 사안이고, 은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으나, 최하위 내부청렴도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간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조직 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이후 첫 정기인사가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됨에 동일부서에서 오랜 기간 적체된 직원에게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26(전보임용의 원칙)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때 발생할 수 있는 침제를 방지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7조 제10항에서는 필수 보직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규정해어 공명정대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구민과 공무원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침해가 아니라 재선의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내부청렴도를 도약시키기 위한 충언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구는 시스템화된 조직이 되어야 하며 내부청렴도는 신뢰를 줄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고 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자 개인정보를 수소문하는 자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등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고 익명게시판보다조직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많은 특정과에 관해 본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해당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7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자 해당과에 대한 공익제보는 타과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며 해당과에서 직원들의 병가/휴가/휴직/퇴직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시 행정안전국장에게 질의했을 때 소문으로만 조사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더 큰 문제는 해당과의 직원들이 진술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소문으로 직원들이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는 두려움/ 타 부서에서 또다시 근무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병가/휴가/휴직/퇴직 등이 많은 과 또는 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부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조치를 해 주시고 신고접수 후 조사와 판단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위해 분리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조직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을 철폐하고 많은 분이 불편해질수록 내부청렴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청렴에 강한 조직으로 구정개혁을 이루어 낸다면 그 이득은 은평구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구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내부청렴도도 함께 도약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은평구의회는 구청장님과 은평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견제할 상황이 되면 명분 있는 견제로 은평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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