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률(3.6%) 준수해야

    성흡제 시의원 (은평제1선거구)
    성흡제 시의원 (은평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7()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의무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준수를 촉구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이며 2022년 말까지 41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법정의무 기준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채용 수는 614324142명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올해 9월 기준 의무고용률인 3.6%에 미달하는 인원을 채용하였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미달되는 인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현재 기준이라면 5억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성흠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의미를 알고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응시자 수 대비 과락 제도로 인해 합격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흠제 의원은 기준에 맞춰 채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취지에 맞게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더욱 노력해 달라.”적자인 서울교통공사가 덧붙여 고용부담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이중고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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