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건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은평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를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건으로 7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겸임)로 등록하였으나, 선거일 후 30일까지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4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동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은평구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회계보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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