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해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

,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상품권 운영자금(상품권 발행·판매·환전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의 위탁업체 귀속, 위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상품권 운영 및 발행의 위탁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영대행사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조례에 추가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에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상품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등 상품권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가맹점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즉각 보완하여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