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10만 원에 그쳐왔으나 지난 10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20213월 국회를 통과하고 420일 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경찰의 날인 지난 10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입법되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20일 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6주년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라 할 만큼 빈번히 각종 스토킹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7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훙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토킹 행위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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