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추석까지 전통시장 상인 상대 대부업체 강력 단속 및 피해상황 점검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과장광고 등 수사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자치구-금감원(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과장광고 등 수사>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0%)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