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20년도 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 액 초과금액 8 23()부터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166643에게 2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 지급액 비중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6,259, 1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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