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제공 화이자 백신 서울시 접종분(20만 명) 다중접촉직군에 우선 배정

한강공원 전역 6일 자정부터 야간시간대 음주금지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경의선숲길‧서울숲 등 25개 주요공원 6일 22시부터 음주금지 행정명령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길동생태공원의 모습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길동생태공원의 모습

서울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 서울시 분량 20만 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25개 공원은 6() 22시부터, 한강공원은 6() 24(70)부터, 청계천은 7()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부터 22~익일 0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5()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및 제83)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응봉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용산가족공원 경춘선숲길 서울로7017 율현공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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