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111부터 2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자발적 병역이행 풍토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2,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또한, 5~6월경에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을 정부포상 등 표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복무 등의 범위>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중 군무이탈(탈영 등)사실이 있는 사람(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가능)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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