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예 및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사업주 등 대상 직무교육 및 일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 신설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예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원할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를 유예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검진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되거나,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한다.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강화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근로제한 및 금지,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법정 서식에 맞추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현행 14종의 유해인자는 암모니아, 염소 등 24종 물질이 추가되어 총 38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영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및 보건분야 개정내용,「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등 모든 자료를 항시 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내(은평, 마포, 용산, 서대문) 주요 서비스업종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을 ‘20. 2. 24.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장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보면 병원, 식당, 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등을 사업주가 앞장서서 사내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특히 관내에 많이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빨리 벗어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참고: 홈페이지( www.moel.go.kr/seoulseobu.go.kr) →  뉴스·공지 → 알림(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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