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민소송제도 통해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 마련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의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2020. 1. 29.(수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을 개최한다 .
‘총에 뚫리는 방탄복 ,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 95 만원짜리  USB’ 등 군납비리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세금낭비는 비단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 이와 같이 매년 상당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
이에 따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 재정지출행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이어졌고 , 제 16 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다 . 현재 제 20 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 」,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이 계류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의원 , 천정배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을 주최한다 . 이 자리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 향후 국민소송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점검한다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송무과 )이 발제하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 그리고 장수정 사무관 (법원행정처 )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박주민 의원은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 ,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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