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서울은평우체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우편물(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을
은평구 지역의 매 세대 우편함에
2020. 4. 4.(토) ~ 4. 6.(월) 까지 배달할 예정이니,
각 세대에서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우편물을 무단수거하거나 은닉·훼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훼손의 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