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은평구는 오는 3월 3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거주불명 의심자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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