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월26~2020.3.2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 예시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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