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은평구는 지난 5월 10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200m(정문~갈현삼성아파트)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선정고등학교 금연거리는 학생들 스스로 흡연예방이 필요한 금연구역을 선정하여 학교측에서 은평구 보건소에 금연거리 지정을 요청하였고, 은평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연거리로 지정하였다.
구는 지난 8월 30일 금연거리 홍보를 위하여 금연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연거리 선정후 계도기간이 지나 2019년 9월 1일부터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원하는 누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