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의 11종 질환에 대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15일부터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의 8종을 추가하였다.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 ☎351-8206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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