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리된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 징계, 서울시체육회 “견책”결정 의혹!

조상호 시의원 은평구체육회 직원징계관련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지적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리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7월7일 오전11시경 증인을 출석한 자리에서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 징계결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증인에는 은평구체육회 김연태 당시 인사위원장과 박○○사무국장 등 5명을 채택하였으나 김연태 인사위원장은 출석하였고  박○○사무국장은 워크숍 등 개인사정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은평구체육회 박○○사무국장이 내일 워크숍일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며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증인이 내일 워크숍이라고 안 나와도 되냐고 묻자 정창수 사무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위원은 박○○ 사무국장이 매월 2만원씩 수련생에게 승급심사비를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라고 김연태 증인(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장)에게 물었으며 증인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의 비리가 있다며 징계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겸직 등에 의한 민원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받고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후 은평구체육회에 사무국장이 근무규정과 사업지침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리를 통보하였다.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내 영리활동 및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서울시체육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바 보조금 환수 및 징계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박○○씨는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강사로 겸직 근무하였으며 강사료를 제외한 승급심사비란 명목으로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학부모로부터 매월2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은평구체육회 김연태 인사위원장은 “은평구체육회로부터 징계대상자를 징계하라는 확인서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박○○사무국장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는 2017년7월31일 제2차 회의에서 박○○사무국장을 만장일치로 보조금 환수(환수금17,212,000원) 및 “해고”를 결정하고 징계의결서를 은평구체육회에 제출했으나 2017년8월4일 징계대상자의 재심 신청에 따른 은평구체육회장의 재심의결요구서 접수에 의하여 2017년8월25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결과 보조금 환수(환수금17,212,000원) 및 “해고”를 최종결정하였다.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박○○사무국장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은평구체육회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정(해고)을 통보하고 마무리했다.
징계결과를 통보 받은 박○○사무국장은 해고된 상태에서 서울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과정에서 “면책”으로 변경하여 징계를 결정했다.
김연태 증인(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장)은 “은평구체육회 직원 징계에 대한 결정의 최종의결기관이 은평구체육회라며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으나 직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고 말하고 “만일 직원징계관련 서울시체육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은평구체육회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체육회에서 은평구체육회에 보낸 2017년4월28일자 공문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조사 및 징계대상) 4항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1.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임원. 5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구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조상호위원이 겸직에 대한 사항을 물었으며 김연태 증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일에 열중하라고 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겸직은 안 된다고 말하고 환수조치는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위원은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박○○사무국장은 “임원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직원의 자격으로 한 것인가” 라고 물었으며 정창수 사무처장은 “직원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직원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조사 및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창수 사무처장은 박○○사무국장에 대하여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겸직여부는 회장마음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하였으나
2017년7월24일 서울시체육회가 보낸 은평구체육회 박○○사무국장의 소명서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구)서울시생활체육회가 구)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에 대해 월120만원에서 월1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보조하게 된 이유는 구체육회의 급여로는 상근을 유도할 수 없기에 상근시키고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함이며 2013년4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은평구체육회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하고 구)서울시생활체육회 규정 및 구)은평구생활체육회 규정에도 사무국장이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영리활동 및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상호위원은 강사명의를 빌려줘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정창수 사무처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구청에서는 강사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조상호위원은 사무국장이 겸직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심각하다며 서울시체육회나 은평구체육회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체육회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강사명의대여와 승급심사비 2만원 받은 사실을 반드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승급심사비에 대하여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연태 증인은 사무국장 재계약 과정에서 박○○사무국장은 부정행위가 있는데 2018년1월과 2019년도 1년의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며 계약직원은 비리사실이 있으면 임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상호 위원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묻자 관계자들끼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조상호 위원은 은평구체육회 직원징계관련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말하자 정창수 사무처장은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바란다.” 라고 말하자 “예” 라고 답변했다.
한편, 은평구체육회는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만한 통합을 이루고 임원 구성 등이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운영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 및 지도자의 징계 등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임원 간에 편 가르기가 형성되고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호불신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임원들이 은평구체육회를 떠나는 등 아쉬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 은평구체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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