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문 영(사진/左)
전국우정노동조합 前 福祉局長 겸
現 전국우정노동조합 대의원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후 근대우정이 시작되어 약 4만여 명의 종사원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우편 및 예금, 보험 등 수익사업과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의 꽃인 집배원의 평균근무시간은 2017년도 기준 2,745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노동시간인 2,052시간보다 693시간이 많고 OECD 평균근로시간인 1759시간보다 986시간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과로 및 중노동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8년도 집배원 25명이 안전사고 및 과로, 그리고 업무의 중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으로 사망하였고, 올해에도 9명의 집배원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서울은평우체국과 서울서초우체국의 집배원이 지난 4월 과로로 쓰러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중노동과 과로사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도 8월 노, 사, 정이 함께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발족하여 집배원 인력증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2018년도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순차적으로 집배원 2,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이는 지난 2017년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집배원의 사망사고를 없애는 방법은 집배인력증원과 함께 비정규직 상시계약집배원과 택배원의 정규직화를 하겠다.” 라고 약속하였고 우정사업본부도 우정노조와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3,000명의 상시계약집배원과 택배원의 정규직화와 집배인력 1.000명 증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450억원의 적자와 올해에는 1,9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은 인력증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약 1,700여명의 집배원을 충원하였고, 우편물량도 전년도 약 36억통으로 2017년 대비 약 4.7%가 감소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편시장이 감소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동탄, 김포, 위례신도시 등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의한 배달개소 수의 증가, 그리고 전년대비 배달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기는 4.6%, 소포는 19%가 증가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하루이동거리가 많게는 150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아직도 중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도 있어 목숨을 담보로 장거리 운행을 마다 않고 업무에 임하는 집배원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절대 부족한 집배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 기준세칙 제 15조(예비인력)를 보면<①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시 추가 운용할 수 인력을 말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소요인력산출결과 분야별 산출인원수의 일정비율(집배분야 3.5%, 창구 등 기타분야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인력으로 산정하여 운용한다.>예비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우체국에서는 예비인력없이 동료의 유고 시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로 2~3인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의 과중화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에도 동료의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북 청송의 배모 집배원의 5살 된 자녀가 천진난만하게 아빠의 영정을 만지면서 “우리아빠 언제 집에 와?” 할 때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엔 찢어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있었다.
우정사업의 적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 7~80년대 초만 해도 우편요금이 대중버스요금과 비슷하였으나 현재에는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380원이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도 소포1통을 접수하면 접수요금보다 운송요금이 더 많이 지출되어 타 택배사는 우체국에 재접수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있지만 우체국은 국민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배달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일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 중 유일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 우정노조는 더 이상 1만 8천명의 집배원을 비롯한 4만여 우정가족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각오로 1958년 노조창립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게 된 동기이기에 지금이라도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체국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집배업무의 74.9%, 우편물을 분류하는 발착업무는 36%, 창구접수업무는 25.4%가 필수적으로 업무에 근무해야 하지만 발착 및 창구접수업무가 파업을 할 경우 우편물배달업무에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 될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젠 공은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로 넘어갔다.
첫째, 노, 사, 정이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원 2,000명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듯이 집배원의 증원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둘째, 정부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예금이익잉여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셋째, 음서제도의 별정우체국법을 즉시 폐지하고 별정직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넷째, 일선 현장에서 우정사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임하고 있는 상시계약집배원과 택배원, 그리고 우정실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6차례의 실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15일간의 조정기간중인 6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후 가결되면 7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수당 등 임금인상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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