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공포

은평구는 지난 5월 16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대내외에 공포(‘19.4.18.)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은평구는 2019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제정사항은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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