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시켜

제258회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 임시회가 지난 9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하는 9월4일 제2차 본회의를 연 은평구의회는 첫 번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은평구의회 의장의 의정‧입범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별정6급(비서) 충원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재원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구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영창의원은 찬성토론을, 정준호 의원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은 후 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정한뒤 투표를 실시해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특히 이번 안건에 대해 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된 의회 구성여건하에서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8대의회 첫 번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는 물론 은평구의회 여야를 무론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 환경이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의원들의 일각에 들려오는 등 8대의회의 출발시점에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8대의회의 미래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 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은영)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 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산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남형)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 재무 2건)을 심의 의결 한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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