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은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 이강숙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청렴 관련 우리나라 현황 ▲부패방지법 ▲청렴한 공직생활 TIP 등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맞춤형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연옥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며 "청렴의무를 지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의회는 (사)한국언론인협회와 (사)서비스마케팅학회에서 주관한 ‘2016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윤리투명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전국 3위, 서울시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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