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재사용률 증진 위해 분리수거함 무상 지원
신청대상은 관내 10세대 이상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 내 주민들이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무상대여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비닐, 종이컵/우유팩, 플라스틱, 캔 병류 등 4종류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무상으로 대여되고,
소모품(비닐봉투) 등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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