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 제2․제3․제4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5천6백․5천4백․5천6백만원이다. 지역구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선거구 4천2백만원, 라선거구 4천5백만원, 마․바선거구 4천3백만원, 아선거구 4천4백만원이다.(지역구서울시의원선거 제1선거구(5천3백만원) 및 지역구은평구의회의원선거 가(4천3백만원)․나(4천2백만원)․사선거구(4천4백만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종전과 같음.)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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