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18.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임의가입인 합법취업 외국인 등도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직접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서비스 제공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양승철 서울서부지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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