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만4천원에서 최대 2만9천원까지 공제 가능

은평구에서는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한다. 2018년 1월 31일까지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실제 계산해보면 1,600cc승용차 기준 최대 2만9천원에서 최저 1만4천원, 2000cc승용차 기준 최대 5만2천원에서 최저 2만5천원이 공제가능하다.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또, 납부한 뒤 차량을 매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1년분 세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2017년 중 1년분 세액을 신고·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차량소유자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351-6732~5)에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시 세금 STAX)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편의점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이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한다.
문의 : 세무2과 ☎ 351-6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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