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행정행위 엄단 청렴 은평구를 위해

공금횡령 2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은평구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가 정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하거나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침 적용대상자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되며,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자에게는 직무 태만에 따른 문책조치를 확행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상 처벌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문화를 없애고, 부조리 없는 청렴한 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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