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이번 9. 9.자로 국민의당 은평 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 변호사 한 웅입니다.
경주지진과 북핵문제 등 여러 가지 우환 속에서도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 불법 침략 강점기에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해방 투쟁을 가열차게 펼쳐 오신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은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조국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선생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분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해 아마도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조국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생계와 주거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회의 책무와 정치)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입니다.
자기 자신은 더럽혀질지라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수의 인간들이 모이자 사회라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로 인한 모순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간의 계약(사회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 거대한 강제적 조직이 바로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 제1조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국회의 책무입니다.
(지역구민 여러분과의 소통)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때로는 왜곡 및 조작보도 조차도 서슴지 않는 공중파와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운 종편이 판을 치는 언론 환경에서 1인 미디어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수단으로 삼겠습니다.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종편을 폐지하여 건전한 언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미디어와 SNS를 통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그 즉시 고칠 것은 고치고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들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 저의 정치 여정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동안 쌓은 법학지식과 변호사로서 실무경험과 사회활동, 대학에서의 교수경험을 살려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치의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가 전체 부의 45%를 소유하고 있고, 청년실업율은 12.7%에 달합니다. 억지 대학원진학 등의 위장실업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율은 20%에 육박할 것입니다.
일제잔재의 미청산으로 친일반민족매판기회주의세력과 이들을 이은 세력들이 해방 이후 우리 국가의 정치와 경제 권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야기하고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친일에 뿌리를 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집행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인권, 국방의 의무)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과 국가안보라는 이유와 국방의 의무완수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면 안됩니다. 로마의 법철학자이자 정치가이고 웅변가인 키케로는 형벌의 엄혹한 집행은 최악의 부정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UN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하여 인권보장과 국방의무를 조화시키며 군의 현대화와 사병현역병을 감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활동)
부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공동체를 좀먹는 암적 요소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의 자산격차 임금격차 소득격차를 해소하여야 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보장은 이 자체가 청년실업의 해소책이며 노인 저소득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부분 소득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의 유량(Flow량)이 커지므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상한제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막바로 노동자 임금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주요 제품 원가 표시제를 도입(특히 고가의 수입제품)하여 제품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유통구조와 경제 환경 조성, 가계부채의 탕감과 해소를 위한 입법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와 똘레랑스의 강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경유착으로 재벌이 형성되었고 부동산투기와 조세포탈을 통한 부의 축적 등 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하고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를 쌓은 개인이나 기업도 부정과 반칙이 일상화되었고 그렇게 해야만 더 많은 부와 축적한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식을 할 정도이며 사회적으로 상층부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통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했을 뿐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데는 소홀함으로 부자들을 존경이 아니라 반칙과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었고 보통사람들은 경원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나 친일매국반민족행위자가 민족과 국군의 영웅, 법조와 학문의 태두가 되고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애썼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예들은 조상의 영광과 조국에 대한 헌신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한 채 막노동일을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어찌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놈에게 빌붙어 그 때 그 때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면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고 후대까지 부와 영광이 보장되는데 그 누가 조국을 위해 충성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도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똘레랑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편한 나라여야 합니다. 기업하기 편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지장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동일하게 일하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여자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지 말아야 하고 직장 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 자기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작업중지권과 신체 및 생명보호권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에 초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기업주와 사용자를 징역형 등 중벌에 처하여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위험방지법 및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도입되야 할 것입니다.
(헌법개정과 권력구조변경에 대한 노력)
1987. 6월 항쟁을 거쳐 그 주요골자가 대통령직선제인 현행 헌법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반영할 새헌법의 주요골자는 대통령 임기 4년 1회한 중임가능, 정.부령제 도입 국무총리제폐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지역감정해소와 국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부구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1회한 중임규정을 두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시기를 일치시켜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중앙선거를 2년마다 교차시킴으로써 국력낭비도 줄이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 동안의 가열찬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이념은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겠지만 공화국 이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따라서 공화국 이념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헌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간 공화, 세대간 공화, 지역간 공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그 의무실행을 위한 법률제정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살기좋은 은평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제 손을,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을 잡아 주십시오. 저와 국민의 당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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