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한마디로 어불성설.

 

은평구 지역 두 분의 5선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김흥기 본지회장,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1,149만 원. 일하지 않아도 받는 국회의원의 월 세비이다.

150일간 놀고 5,670만원을 챙긴다. 내년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세비는 여야끼리 결정할 사안인데다 정기국회가 장기 파행 끝에 열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졸속 진행돼 세비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추석 보너스를 반납한데 이어 세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세비인상안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제19대 모든 의원들도 내년도 세비 동결에 뜻을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원은 "일을 안 하니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접근은 못마땅하다. 정부가 그냥 올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또는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의원 세비를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인상을 주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누가 '세비 올리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참으로 딱한 지경이다. 아니 자신들이 세비를 올리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내리자고 한 적도 없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은 ‘하라는 일’ 하지 않았으니 세비를 반납하라는 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의원들 스스로 세비를 반납하거나 반성의 차원에서 내리겠다고 해야 국민들 정서에 맞다. 오죽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공무원은 ‘공공의 적‘이 되었고 고위관료는 퇴직 후 관피아로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이 일정기한 제한 받게 되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인 세금 잡아먹는 공룡으로 낙인찍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수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슈퍼 갑’ 정피아는 왜 개혁 대상에서 빠지는가? 월급은 공무원과 같이 올리고 연금개혁은 공무원만 한다? 좋은 건 같이하고 나쁜 건 남에게만 강요하는 못된 행태이다.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경우는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다.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국회가 알아서 비용을 줄일 이유가 없다. 국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질적 개점휴업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 적용돼야 한다. 파행기간 동안 세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4대 연금관련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기재부)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월수급액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약 30만 5천원, 군인연금-약 228만 1천원, 공무원연금-약 261만원, 사학연금-295만 1천원. 국회의원은 단 3개월만 하여도 65세 이상이면 매달 120만원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은평구 지역 두 분의 5선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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